‘쉰들러 ISDS’ 승소한 정부, 소송비용도 전액 환수

2026-04-16 14:30:01 게재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도 전액 쉰들러측에서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츨러측에 변제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선고 약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번에 환수된 96억원의 소송비용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은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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