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저축’ 오인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며 가입 전 ‘3대 필수 체크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망고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등 무료 체험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베이비페어나 웨딩박람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 현장에서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이나 재테크에 적합한 ‘고금리 확정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경제교육이나 농·축협 조합 창구 등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도 외국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하는 행위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저축성 상품으로 잘못 안내받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면, 당시 받은 안내 자료나 상담 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민원 제기 시 계약 취소나 보험료 환급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반드시 수집해 둘 것”을 당부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