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2026-04-17 13:00:06 게재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윗선도 수사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실무진들이 수시로 접촉하며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조CPK와 삼양사 임원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담합 의혹의 윗선을 향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 대표 출신 인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해당 인사는 업체 대표 모임을 주선하며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임 모 대상 대표와 이 모 사조CPK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과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 5600억원 규모의 한전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여기어때’‘야놀자’ 둥 숙박 플랫폼 업체의 갑질 의혹,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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