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농성 시위대 9명 석방
2026-04-17 13:00:10 게재
서울시교육청사 침입 혐의 … 관련자 3명 영장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고, 이를 부당한 인사로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후 근무 거부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