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튀김유 마진 0원’ 갑질 혐의 기소

2026-04-17 14:37:00 게재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촌이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춘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촌측이 주장한 “거래처가 폐튀김유로 수익을 보전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교촌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교촌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가맹점 이익 개선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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