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2026-04-20 13:00:25 게재

국회 계엄해제 결의 후

합참에 병력 추가 요청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합참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실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 병력은 차례로 철수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결의안 의결 뒤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국회 결의안 통과 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회에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새벽 2시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참모진에게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 12.3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2차 계엄 시도 전 비상계엄 과정에서도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군령권자로서 휘하 부대가 불법 계엄에 동원되는 걸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실무진 조사를 한 뒤 김 전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해양경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경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다만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이용균 부장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는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특검팀은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