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적합한 IP보호 새판 짠다
부경법 제도개선위 발족
새로운 IP침해에 대응
인공지능(AI)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IP)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선에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1962년 제정됐다.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전환 및 AI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AI를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의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데이터 무단 추출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IP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돼 있다. 지재처는 “개선위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IP보호체계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시대 국가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제도개선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