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뇌물’ 감사원 간부, 일부만 기소

2026-04-22 13:00:14 게재

2억9천만원 기소 … 12억9천만원 불기소

검찰, 공수처와 보완수사 이견 ‘반쪽 기소’

검찰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 김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총 15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000만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인 공기업체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업체에 2억187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자신의 차명 업체가 부담할 사고처리비용 909만원을 건설사측으로부터 받고, 다음해 10월에도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사가 자신의 다른 차명업체에 803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차명업체 법인자금 총 13억2580만원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회사의 공사비용을 대납하고 전기공사를 맡긴 건설사 임원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뇌물수수 혐의 중 기소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16건, 총12억9000만원) 부분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을 통해 건설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과 대가성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법의 부패범죄”라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검찰로 송부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가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결국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처분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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