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퇴정’ 검사 4명 ‘징계 어렵다’

2026-04-22 13:00:15 게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대검찰창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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