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를”

2026-04-22 13:00:01 게재

입법조사처 “폭넓은 활용 요청 양상”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범죄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범죄마다 개별 입법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내부로의 접근 없이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수단만이 아니라, 점차 보다 폭넓은 활용이 요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별 명시돼 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폐쇄성, 비대면성,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중심의 전통적 대응 방식으로는 정보 접근이나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말단 행위자에 대한 반복적 적발에 그쳐 범죄의 공급 구조나 조직 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짚었다.

또 “현재 (위장수사에 대한) 규율방식은 개별입법 중심으로 구축돼 일관된 운용이 어려운 면이 있고,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료하지 않다”며 “확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규정화를 통한 통제 기준의 선행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가의 경우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기법이라기보다,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사기법으로 제도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위장수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적법성 판단의 경계가 불명확한 고위험 수사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며 “향후 위장수사의 확대가 요청되는 경우, 이를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 제도로 편입하는 한편 그 성격을 고려한 통제의 정교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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