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불투명…표준계약서 필요”
최승재 옴부즈만 간담회
자영업자 정보비대칭 호소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부과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은 ‘정보비대칭 문제’를 호소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키오스크 결제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자영업에서 데이블오더 등 키오스크 사용이 급증하면서 불투명한 수수료와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영순 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에 따르면 키오스크 사용에 부과되는 PG(결제대행) 수수료가 기존 카드수수료(0.5~1.5%)보다 훨씬 높다. 특히 계약 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도해지 하면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키오스크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물카드 외 페이결제, 소액결제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키오스크를 계약할 때 업체별 수수료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정보비대칭 상황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해결방안으로 “결제 수수료율, 정산주기, 부가비용 등 정보를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명시하고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명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배달앱 비용증가를 지적했다.
A씨는 주문의 상당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실질 비용부담이 매출의 약 30% 수준에 이른다. 매출이 발생하도 수익성은 제자리인 셈이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결합되면서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히 광고노출 확보를 위한 비용지출이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준고정비’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배달용기와 비닐 등 포장재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서 원가부담까지 겹쳤다. 하지만 가격인상 시 소비자 이탈이 심각해 원가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기 어렵다.
A씨는 “플랫폼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업소들이 배달가격을 매장가격 보다 높게 설정하는 별도의 메뉴판을 만들어 이중가격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된 복합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 완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