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정·인력 확대 … 서울고법 “신속 심리”

2026-04-22 14:07:25 게재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내란·외환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법원장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관련 특례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현재 형사1부와 형사12부 등 2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3대 특검 항소심 사건은 총 17건으로, 이 중 4건은 이미 선고됐고,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7건이다. 법원은 “접수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상당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일정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법상 신속 규정(항소이유서 7일 제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다수인 점과 기록 송달 절차도 일정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만료 전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특검 사건 증가에도 일반 형사재판 지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요청 시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제민 공보관(고법판사)은 “특검 사건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다른 사건까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일반 형사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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