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화난 동네 제과점, 제당3사에 손배소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5년 1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A사측 법률대리인 LKB평산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소송은 설탕 담합 사건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라며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후속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