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재력가 구속 … 경찰관 영장은 기각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으나,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 모 경감을 소개받아 청탁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전직 증권사 직원·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및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 무마 의혹의 경위와 함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