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변경으로 186억 추가 재정부담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감독 부실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100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진흥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달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공모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효과를 취득하는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밀양시는 또 사업자가 승인 신청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금융기관 차입’에서 ‘개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데도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동의해주었다. 밀양시는 토지분양가 산정방식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안건에도 동의했다.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원보다 비싼 533억원에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돼 18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으로 계획된 시설이 채권자 등 특정 인원 위주로 운영돼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밀양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시 공모절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와 밀양시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입대하거나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창원시는 43명, 밀양시는 16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소유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원시 26명, 밀양시 17명의 공무원들이 겸직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