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25명 기소

2026-04-23 13:00:04 게재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가격 합의하고 입찰 ‘짬짜미’

식료품 담합 역대 최대 … “민생 침해 사범 엄정 대응”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전분당 업체 3곳과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료품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3개 업체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대상, 사조CPK·CJ제일제당 등이다. 대상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영업본부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에서는 식품한국총괄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전분당 협회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21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전분당 업체들은 제품별 가격과 조정 시기 등을 협의해 약 7조298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 등 대형 실수요처 6곳 약 1조160억원 규모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1조8380억원 규모의 부산물 가격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당은 과자와 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이는 제품으로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검찰은 전분당 업체 담합으로 인해 전분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돼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으로는 고질적인 담합에 실질적 위하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담정도가 큰 개인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고 특히 주범은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했다”며 “앞으로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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