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종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징역 1년

2026-04-24 13:00:03 게재

노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

법원, 수사 방해 가담 판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임씨가 범행을 인식하고도 허위 실종 신고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씨는 삼성전기에서 근무한 뒤 고문을 지낸 인물로, 이부진 사장과 결혼해 알려졌으며 2020년 이혼했다. 이후 별도의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를 수일간 감금·폭행한 것이 발단이다. 수사 결과 무속인 C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은 허위 실종 신고로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통해 허위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십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허위 신고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수사 방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심리적 지배와 수사 방해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부 인물이 가족 내부 갈등에 개입해 범행이 확대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폭행·감금과 같은 결과 행위뿐 아니라 범행을 유도한 심리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허위 실종 신고로 공공 수사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된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파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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