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 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2026-04-24 13:00:02 게재

5월 1일부터 시행

한국과 미국 몬태나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돼 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현지 시각 23일) 몬태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별도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발급받을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면허 소지자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를 거쳐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 면허 소지자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 약정은 재외국민 편의 확대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몬태나주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약 10여년 만에 체결에 이르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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