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해 환부

2026-04-24 13:00:01 게재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1대1 보호관찰도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추가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1대1 전담 보호관 지정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에 따른 재범 예방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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