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에 기초의원 증원 결정권 부여 논란

2026-04-24 13:00:04 게재

중대선거구 증원 활용, 기초의원 확대 ‘꼼수’

2022년부터 도입 … 오기형 “편법·불공정”

광역의회 선거구획정 논의기간 ‘9일’만 부여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지역구의 증원 여부와 적용할 지역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안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기초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 11곳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증원여부와 기초지역구 결정권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주는 방안을 새롭게 넣어둔 것이다. 이번엔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27곳을 추가했을 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정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도봉구을 지역구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말미에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도봉구나 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를 김재섭 의원이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꼼수이며, 편법이고 불공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봉구나 선거구’는 본래부터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에 해당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선거법 개정 막바지에 도봉갑 구의원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왔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새롭게 만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중 이미 3명 이상을 뽑고 있었던 중대선거구인데도 1~2명을 증원하는 곳은 무려 12곳에 달한다. ‘서울 도봉구을’와 함께 서울 서초구가, 동대문구바, 강서구마, 경기의 남양주시사, 구리시가, 용인시가, 수원 화성시바, 청주시사, 대구 수성구마, 인천 동구가, 충남논산시가 등이 포함됐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빌미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초의원을 늘리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위에게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2일인 이날(24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광역의회는 ‘법시행일 9일(5월 1일)’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어뒀다. 정작 국회는 ‘선거 전 6개월’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획정을 46일전에야 확정하고는 광역의회만 압박해 숙의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촉박한 일정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요구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땐 각각 ‘5일’과 ‘12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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