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아끼면 보험료 깎아준다
‘차량 5부제 특약’ 신설
고가 차량·전기차 제외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주요 손해보험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시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공공부문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인 전기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고가 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사는 상품 개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11일(월)부터 사전 접수를 먼저 시작한다. 가입 희망자는 5월 11일부터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을 통해 신청서를 우선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 구축이 완료되는 5월 18일(월) 주간부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특약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특히 5월 중에 가입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실천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혜택을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특약의 공정성을 위해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 카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스마트폰 앱을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운행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돼 보험사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만약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도의 보험료 할인은 취소되며 차년도에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5부제 특약에서 제외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가 가입하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대상을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및 채널별로 1~8%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 가입자의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