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타이어·가전제품 구매
2026-04-27 13:00:37 게재
권익위, 국립대 교수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해 3300만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