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재심’ 적극 대응 ‘전환’

2026-04-27 13:00:38 게재

접근방식 개선 … 재심 인용·무죄구형 확대

청구인 입증책임 경감·신속 심리 종결 노력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2025년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41.7%에 달하는 91건에 대해 인용의견을 제시했고,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청구인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심 개시 후에는 원판결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를 엄격히 검토하고 그 결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 구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중하게 항고를 검토하고, 신속한 명예회복 및 불필요한 절차 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첫 기일 전 증거관계 및 구형을 검토해 면소·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첫 기일에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심 청구 증가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비해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하는 등 신속한 재심업무 처리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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