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아닌 민주항쟁으로”
해직언론인·5.18단체, 한 목소리 … 개헌 국면서 쟁점 부상
헌법전문에 명기될 ‘5.18’의 명칭을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전문에 포함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명 요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5.18공로자회·5.18부상자회·5.18유족회 등 공법단체와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시민사회·언론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과거 언론탄압 피해자와 5.18 관련 단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미흡하다”며 “시민군과 항쟁지도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에서 5.18을 단순 민주화 과정이 아니라 ‘국민주권 수호 사건’으로 규정했다. 계엄군의 발포에 맞서 시민과 학생, 민중이 조직적으로 저항한 점을 들어 3.1독립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 맥락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1993년 제정된 특별법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군사정권 직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된 명칭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요구는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개헌특위가 검토 중인 헌법전문 문안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됐다.
이들은 헌법전문에 ‘항쟁’으로 명기할 경우 관련 법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명칭이 바뀌면 하위 법률도 자연스럽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치권을 향한 압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언급하며 일부 정당의 반대 입장을 비판했다. 별도 투표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시 투표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국 헌법전문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는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과 정치적 합의에 달려 있다. 라지만 이번 요구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둘러싼 재해석 논쟁은 한층 더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