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빼돌린 체납 세금 339억 환수

2026-04-28 13:00:03 게재

국세청, 추가 징수 예고

코인·해외부동산 은닉 차단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339억원(5건)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기록한 전체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한 외국인 자산가는 본국 재산에 대해 징수 공조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재산을 매각해 체납 세액을 완납했다. 고액 연봉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국세청이 본국 계좌를 파악해 징수 절차를 개시하자 대리인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호화주택 압류 및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눈에 띈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해외 대도시 호화주택에 거주하던 체납자의 경우, 현지 당국과 공조해 주택을 압류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수백억원을 체납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체납자의 법인이 파산하자,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현지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과세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의 경우, 다수의 체납자를 묶어 상대국에 일괄 조사를 요청하는 ‘그룹핑’ 방식을 도입해 추적 효율을 높였다.

앞으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56개국과 거래 내역을 매년 교환하며,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상호 자동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를 활용한 지능적 재산 은닉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정보 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가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추가 환수해 국고를 수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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