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30% 급등에 농가 긴급지원

2026-04-28 13:00:02 게재

시설원예·농기계 사용 농가 위협 … 실내등유 경유 등 기준가격 인상분 70% 보전

중동전쟁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이 농가를 덮쳤다. 두달만에 면세유 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농가를 위협하자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28일 유가정보(오피넷)에 따르면 27일 기준 면세유 실내등유 가격은 리터(ℓ)당 1407.47원으로 3월 1일(1095.98원)에 비해 312원 가량 올랐다. 면세유 경유는 같은기간 1104.54원에서 1501.92원으로 397원 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충남 서산의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해 중동사태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 등을 점검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실내등유는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 비용의 핵심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작물 생육온도 유지에, 육묘장에서는 종자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축사 보온과 과수저장고 등에도 필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업용 차량과 기자재에 사용된다. 특히 4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기자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 3·4·9월에는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와 중유, 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유종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지원단가 한도는 △경유 138.4원/ℓ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부생연료유1호 131.3원 △부생연료유2호 136.4원 △난방용LPG 154.8원/㎏ 등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이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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