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4개 업체 수사

2026-04-28 13:00:03 게재

인천·경기남부·북부·전남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 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으며, 사건은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지난 13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판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사기 매점매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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