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씨 고발
2026-04-28 13:00:01 게재
시민단체, 특별법 위반 혐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세행측은 “전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5.18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해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