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처벌 겁박이 아동 성장 견인할까”
인권 유관기관·단체 국회 토론회
복지·교육 등 비사법적 대책 강조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학자들이 교육·복지 등 ‘비사법적’ 대책을 통한 소년법 실질화를 주장했다.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폐지론이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탁틴내일·한국소년정책학회 등 인권 관련 기관·학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 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엄벌화보다는 복지적 개입과 적법절차 준수,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관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님은 분명하다”면서 “소년법의 폐지 혹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논하기 이전에 반사회성을 지닌 소년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인 소라미 민변 변호사도 “소년범의 재복역률이 전체 범죄자의 재복역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3살 아동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사회적 겁박이 13살 아동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비행 소년을 ‘사회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비사법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소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아동사법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가해소년의 교화만큼이나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을 강조했다. 또 비행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 수집·공표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성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이를 복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및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및 보호관찰 부가처분의 다양화 등 실무적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