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기초의원 3명 증원
2026-04-28 13:00:03 게재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 논란이나 지역구 증원여부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