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15%, 첫 신고 시작

2026-04-29 13:00:01 게재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간

연결 매출액 7.5억유로↑ 다국적기업 대상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최초 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기업인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는 이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추가세액)을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을 완료했다.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우선 적용돼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 신고 대상이다. 최종 모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법인 및 고정사업장)은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 신고 기간 운영은 2024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세액 배분액이 있는 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보신고서 미제출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4년분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경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홈택스에서 과거 국가별보고서와 전 세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모은 ‘체크리스트’도 배포한다. 또한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 조세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 동영상 배포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이형재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