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적극 부착 필요”
경찰 신청 느는데 법원 인용 저조
입법조사처 “행위자 중심 관리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각각 501·587건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전자장치부착, 유치명령 결정 인용률은 낮아 스토킹 행위자 통제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치 조치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재판으로 유죄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보통 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치 종료 후 피해자는 행위자로부터 다시 지속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거나 연락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위치를 이동해 피할 것을 권고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평가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전자장치부착·유치조치를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시 접근금지 조치) 등이 부과됐을 때 이를 한차례라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해 위하력을 강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자장치부착·유치조치가 활발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피해자보호’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관련된 하위법령 등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