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자 42% 노후주택에 산다

2026-04-30 13:00:11 게재

농촌 고령자주택 확산에도 복지서비스는 불균형 … 적정 임대료 산정 필요

2023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고령자 인구 비율과 비교할 때 농어촌 지역 고령자 비율은 약 7%p 높았다. 이미 농어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5~1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농촌 고령자들은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응급의료와 임대료 지원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에 따르면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도시 고령자 가구의 경우 33.5%, 농촌 고령자 가구의 경우 42.3%다.

특히 농촌 독거 고령자 가구의 50.1%가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 독거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특히 높은 비율로 노후화됐다.

연령대를 80세 이상으로 보면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초고령 고령자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농촌 고령자주택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임대료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국내 고령자 인구 대비 공급 밀도는 농어촌 고령자 10만명당 0.84개소(84세대)가 공급된 반면 도시 고령자는 0.18개소(23세대)가 공급돼 인구 대비 농어촌 지역의 공급 밀도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고 주거복지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만족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농어촌 입주자의 경우 응급상황 대응 신속성이 1.64점, 주거 내부 안전성은 1.40점, 냉·난방 상태는 1.21점 상승했다. 또 낙상 경험률이 대폭 감소해 주거환경 안전성이 개선됐고 복지시설 이용빈도가 크게 증가해 복지시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입주 전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어촌 입주자의 경우 1.07점, 도시 입주자는 0.77점 상승했다. 농어촌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입주 전 50.6%에서 92.0%로 대폭 향상되면서 만족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입주자들이 입주 전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의 근본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중심 단일 부처 추진 방식이 아닌 보건복지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연계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입지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에 대한 제언도 있다. 농어촌 입지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 산정 체계가 실질 임대료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시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공고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별 주거비 부담 수준이나 시설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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