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필라테스 가맹사기 의혹’ 재수사

2026-04-30 13:00:34 게재

강남서, 남편 수사 무마 청탁 의혹도 조사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 31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양씨는 조사 내용과 의혹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가맹점 본사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진 파견과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고가의 기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모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 모씨가 당시 수사팀장 송 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한 경정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남편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 공여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 경찰관 2명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양씨측은 프랜차이즈와 단순 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뿐으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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