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첫 소환조사 ‘불발’

2026-04-30 13:00:29 게재

재판준비 이유 출석 거부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다음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또 윤 전 대통령측과는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확한 피의사실을 고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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