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서울옥션, 항소심서 법리오해 주장

2026-04-30 13:00:31 게재

미술품 수출입 신고 허위로 한 혐의

1심서 법인·대표 벌금 각 5000만원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옥션과 이 회사 이옥경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들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형부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이 대표와 서울옥션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가 자회사인 홍콩 법인의 미술품 경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0년 6월 홍콩 경매에 출품하기 위해 홍콩 법인과 위탁 계약을 맺은 국내 위탁자 A씨 소유의 미술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감추기 위해 해당 미술품 소유자를 서울옥션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서울옥션은 이런 방식으로 같은 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추정가 31억9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5점에 대해 허위로 수출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2020년 7월 한국인 B씨가 홍콩 경매에서 낙찰받은 미술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실제 낙찰자를 감추기 위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서울옥션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와 서울옥션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정가 33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6점을 허위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측 대리인은 “서울옥션 홍콩법인은 관세법상 화주에 해당한다”며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화주를 서울옥션으로 기재한 것을 관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신고와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관행상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를 홍콩법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양형을 바라는 차원에서 1심에서 ‘대표이사로서 관행적 처리 업무가 법령에 위반된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며 “하지만 수출수입 신고 업무와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항소심에서 ‘지시’ 혐의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검찰측 의견을 구하는 한편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은 6월 17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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