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7년
2026-04-30 13:00:31 게재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