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전면 확대
2026-04-30 13:41:30 게재
매출 30억원 제한 폐지
5월1일부터 전국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유소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유소에 한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해 동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불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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