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기록물 목록 공개 확정

2026-04-30 13:50:48 게재

재상고 포기, 9년만 공개

비서실·안보실 28건 대상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월호 관련 기록물 목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관련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기록물이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공개 대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다만 개별 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에도 관련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번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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