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8명 모두 유죄 확정

2026-04-30 14:01:22 게재

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확정

‘현장 기록 주장’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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