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2026-04-30 19:14:50 게재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