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보완수사 요구’ 숫자 논쟁
서울청 송지헌 경정 “검사 요구, 결정변경 2189건”
검찰개혁위 양홍석 “보완수사요구 사건 2만2457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찰쪽에서는 1% 미만, 검찰개혁위원회쪽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엉뚱한 통계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수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의 경우 2만2457건이다.
2025년 서울경찰청의 송치결정건수가 13만3291건이었으니 16.8%(경찰통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며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가 내놓은 숫자는 경찰쪽 통계와 차이가 크다.
앞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경찰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청을 받아 송치로 의견이 바뀐 사건을 킥스(KICS)로 뽑아보니 2189건이었다”며 “서울경찰청에 접수돼 처리를 완료해 송치·불송치한 23만6912건 중 통계상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계장은 “전체 사건의 약 92%는 경찰 판단이 수사 종결 시점까지 유지됐고, 검사가 개입한 나머지 8%의 사건은 대부분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보완수사 요구였다”며 “경찰 수사가 미진해서 사건이 암장된다는 건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3일 늦은 저녁 다시 페이스북에 “왠지 내 페북글을 검찰이 언플(여론몰이)용으로 쓴 것 같다”며 “검찰이 잘못한 거, 엉뚱하게 주장하는 것도 많으니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관의 이해에 치우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대고 있다”며 “다들 (절제)해야 그나마 덜 파괴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