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마트 ‘시스템가구 담합’ 과징금 유지

2026-05-04 13:00:05 게재

서울고법 “장기간 경쟁 제한, 공정위 제재 정당”

10년간 낙찰자·가격 사전합의 … 16억 과징금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약 10년간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식회사 쟈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쟈마트를 포함한 20곳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유선·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쟈마트 등은 건설사 16곳이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가구(드레스룸·팬트리 등)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위(1·2순위 배분)나 특정 업체 낙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쟈마트는 120회에 걸쳐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18회나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관련 매출액에 일정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일부 감경을 거쳐 회사에 1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쟈마트는 소송과정에서 일부 공동행위만 가담했을 뿐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실체 매출과 다르고, 부과기준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쟁 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등을 충분히 반영했고,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로 인해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 횟수와 역할, 실제 낙찰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며 배척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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