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전수조사’ 이어 ‘안전감찰’

2026-05-04 13:00:05 게재

재조사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허위보고·조사누락 무관용 문책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이어 안전감찰에 착수하며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면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점검까지 이어가면서 관련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하천·계곡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이번 감찰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투입된다. 감찰반은 불법점용시설 조사대상 선정 점검실태, 원상회복명령 변상금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여부, 신고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감찰에서 허위보고 조사누락 업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업주와 결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문제 해결 의지는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윤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장 확인 과정과 불법시설 위치 파악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불법시설 철거 여부와 조사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조사·조치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이 보고와 다를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이후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시설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정확성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졌다.

불법시설 정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습·반복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400여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여름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6월 이전 주요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천·계곡 단속을 선도해온 경기도는 지난달 8일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현장 순찰과 신고 체계를 결합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지방정부도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군의 조사누락 여부와 행정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감찰과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문제를 둘러싼 대응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수조사에 이어 안전감찰과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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