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여전하다

2026-05-04 13:00:05 게재

신문고 개설 한달 20건

지난해 연간 건수 상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달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신고하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분쟁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건수는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다. 지난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그동안 신고절차에 대한 개선과 법률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다.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다.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중기부는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인력 추가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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