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1% “인공지능 제작 광고에 거부감”

2026-05-04 13:00:07 게재

공앤유·동서남북 설문

‘AI제작 표기 의무’ 94%

국내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광고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AI가상 모델보다 실제 사람모델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사무소 ‘공앤유’와 홍보법인 ‘동서남북’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설문조사 ‘트렌드 나침반: 생성형 AI 광고 인식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특허사무소 공앤유와 홍보법인 동서남북 홈페이지 방문자 중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고를 본 시청자 3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생각을 직접 물어본 셈이다.

우선 생성형 AI가 만든 광고를 본 사람들 중 66%는 ‘AI로 제작한 광고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분 못한다’(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아직은 눈 깜빡임 속도나 시선 처리, 대화 호흡 등 미세한 부분에서 AI 콘텐츠 완성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공앤유·동서남북 측은 설명했다.

대다수 소비자가 AI 제작 광고를 구분할 수 있지만 94%에 이르는 소비자가 ‘AI 제작물 표기 의무화’에 찬성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조만간 구분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이를 대비한 방어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광고를 본 소비자 10명 중 7명이 거부감이 든다(71%)고 답했다. 지나치게 완벽한 이미지에서 오는 이질감, 인간과 닮으려는 모습에 느끼는 부정적 감정인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국내 소비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4년 한 유가공 제품 광고에서 성인 배우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재현한 AI 아역들이 등장하자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 ‘기괴하다’는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설문에서도 AI 가상 모델과 실제 사람 모델 중 누가 더 매력적인지 묻자 사람 모델(88%)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한편 지난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행했던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처럼 작가의 화풍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78%)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디즈니풍, 심슨풍, 도라에몽풍 같은 화풍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풍 모방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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