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급물살’
김민석 총리 “폐지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 지시
6일 당정 공동 토론회…추진단, 지선 뒤 법안 본격 논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등은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안팎의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정부 입장과 비교해도 더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모아지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할지,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지 등도 주요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6일 오전에도 형사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보완수사 요구권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른바 사법적 비상상황(시급성, 증거 휘발 등)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절차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전제했다. 이어 유 교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의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의 구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의 지연이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검사를 ‘수사의 주도자’가 아닌 ‘절차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 위치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국, 새로운 수사 구조 하에서의 제도 정비는 검경 간의 대립적(제로섬) 권한 배분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대응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한 ‘협력적 분업’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조만간 토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체적 법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