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연장

2026-05-06 11:27:11 게재

6월까지 신청하면 최대 3개월 소급 지급

신청 못한 주민 대상, 상권 활성화에 도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소급 지급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사진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및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세대별 우편물 발송과 스마트마을 방송, 군 공식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본소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신청한 주민에게는 첫 지급일인 지난 3월 30일 30만원(2~3월분), 4월 29일 30만원(1·4월분)을 각각 지급했으며, 다음 달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홍보 사각지대 발생과 농협 체크카드만 발급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 많아 이번 소급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신청한 주민은 신청일 다음 달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전까지 소급해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안내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께서는 6월 말까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급 적용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밀착 홍보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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