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담합·주가조작 포상금 ‘파격상향’
기획처, 부처별 칸막이 예산 통합 관리 ‘적기·충분 보상’ 체계 구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 상한 폐지 … 최대 부당이득 30% 지급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해 지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신고자가 기여한 만큼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익신고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부처별 예산 한도에 묶여 보상금이 적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등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설되는 기금은 공익신고 장려가 시급하고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된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 과징금 부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부당이득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포상금 액수를 높이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와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신고 예방 교육은 물론, 공익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을 병행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기금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각 부처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완료해 202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