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

2026-05-12 17:04:41 게재

1심 7년형에서 2년 가중돼…유무죄 판단은 유지

법원 “단전·단수 위법 지시…비난 정도 무겁다” 질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7년형에서 2년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선고 형량보다 2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을 지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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